제696조
시행 1994.09.01가압류의 목적
제696조 (가압류의 목적)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가압류는 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청구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기준일 1994.10.2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96조 (가압류의 목적)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가압류는 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청구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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