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5조
시행 1963.12.17의사표시의무의 집행
제695조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①채무자가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한 때에는 그 조서로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한 때에는 그 판결로 인낙이나 의사의 진술로 본다.
②반대의무의 이행이 있은 후에 인낙이나 의사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제480조와 제4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력이 있는 정본을 부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기준일 1989.10.2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95조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①채무자가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한 때에는 그 조서로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한 때에는 그 판결로 인낙이나 의사의 진술로 본다.
②반대의무의 이행이 있은 후에 인낙이나 의사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제480조와 제4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력이 있는 정본을 부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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