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3조
시행 1995.12.06간접강제
제693조 (간접강제)
①채권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할 수 있는 경우에 제1심수소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채무자가 그 기간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응하여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또는 즉시 손해의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신설 1990ㆍ1ㆍ13>
기준일 1996.04.1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93조 (간접강제)
①채권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할 수 있는 경우에 제1심수소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채무자가 그 기간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응하여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또는 즉시 손해의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신설 1990ㆍ1ㆍ13>
삭제되었거나 조문 번호가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