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3조
시행 1963.12.17간접강제
제693조 (간접강제) 채권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할 수 있는 경우에 제1심수소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채무자가 그 기간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응하여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또는 즉시 손해의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기준일 1986.03.1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93조 (간접강제) 채권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할 수 있는 경우에 제1심수소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채무자가 그 기간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응하여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또는 즉시 손해의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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