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2조
시행 1963.12.17대체집행
제692조 (대체집행)
①민법 제389조제2항 후단과 제3항의 경우에는 제1심수소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민법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채권자는 전항의 행위에 요할 비용의 지급을 미리 채권자에게 명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단, 후일 그 초과비용을 청구할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기준일 1977.07.0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92조 (대체집행)
①민법 제389조제2항 후단과 제3항의 경우에는 제1심수소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민법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채권자는 전항의 행위에 요할 비용의 지급을 미리 채권자에게 명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단, 후일 그 초과비용을 청구할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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