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0조
시행 1963.12.17부동산등의 인도청구의 집행
제690조 (부동산등의 인도청구의 집행)
①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선박을 인도 또는 명도하여야 할 때에는 집달리는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수취하여 채권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강제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수취하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 한한다.
③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달리가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④채무자가 없는 때에는 그 대리인이나 채무자의 성장한 동거친족 또는 고용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⑤채무자와 전항에 기재한 자가 없는 때에는 집달리는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⑥채무자가 그 동산의 수취를 태만한 때에는 집달리는 집행법원의 허가를 얻어 압류물의 경매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고 그 비용을 공제한 후 그 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