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
시행 1960.07.01참가인의 소송관여
제69조 (참가인의 소송관여)
①참가인은 참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라도 참가를 허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②참가인의 소송행위는 당사자가 원용한 때에는 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확정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기준일 1961.04.2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9조 (참가인의 소송관여)
①참가인은 참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라도 참가를 허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②참가인의 소송행위는 당사자가 원용한 때에는 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확정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제69조(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제67조제1항의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다른 공동소송인이 그 상소심에서 하는 소송행위에는 제5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