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9조
시행 1963.12.17동산인도청구의 집행
제689조 (동산인도청구의 집행) 채무자가 특정한 동산이나 대체물의 일정한 수량을 인도하여야 할 때에는 집달리는 이를 채무자로부터 수취하여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기준일 1972.04.2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89조 (동산인도청구의 집행) 채무자가 특정한 동산이나 대체물의 일정한 수량을 인도하여야 할 때에는 집달리는 이를 채무자로부터 수취하여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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