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7조
시행 1963.12.17선박지분에 대한 압류명령
제687조 (선박지분에 대한 압류명령)
①채권자는 선박의 지분에 대한 경매신청에는 채무자가 선박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있음을 증명할 선박등기부의 초본이나 신용할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압류명령은 채무자외에 선박관리자에게도 송달하여야 한다.
③압류명령은 선박관리자에게 송달하면 채무자에게 송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기준일 1967.11.1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87조 (선박지분에 대한 압류명령)
①채권자는 선박의 지분에 대한 경매신청에는 채무자가 선박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있음을 증명할 선박등기부의 초본이나 신용할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압류명령은 채무자외에 선박관리자에게도 송달하여야 한다.
③압류명령은 선박관리자에게 송달하면 채무자에게 송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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