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6조
시행 1963.12.17선적항에서의 공고
제686조 (선적항에서의 공고) 선적항의 지방법원관할외에서 압류한 때에는 집행법원은 경매기일의 공고를 선적항의 지방법원에 송부하여 그 법원게시판에 게시할 것을 촉탁하여야 한다.
기준일 1970.08.3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86조 (선적항에서의 공고) 선적항의 지방법원관할외에서 압류한 때에는 집행법원은 경매기일의 공고를 선적항의 지방법원에 송부하여 그 법원게시판에 게시할 것을 촉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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