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2조
시행 1963.12.17감수, 보존처분
제682조 (감수, 보존처분)
①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선박의 감수와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처분을 한 때에는 개시결정의 송달전에도 압류의 효력이 있다.
③제1항의 처분을 속행하기 위한 필요한 비용을 채권자가 예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기준일 1970.10.2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82조 (감수, 보존처분)
①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선박의 감수와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처분을 한 때에는 개시결정의 송달전에도 압류의 효력이 있다.
③제1항의 처분을 속행하기 위한 필요한 비용을 채권자가 예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삭제되었거나 조문 번호가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