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3조
시행 1994.09.01입찰
제663조 (입찰)
①법원은 경매기일의 공고전에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에 갈음하여 입찰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전수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0ㆍ1ㆍ13>
기준일 1994.11.1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63조 (입찰)
①법원은 경매기일의 공고전에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에 갈음하여 입찰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전수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0ㆍ1ㆍ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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