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1조
시행 1963.12.17배당표 실시후의 처리
제661조 (배당표 실시후의 처리)
①배당표를 실시한 후 법원은 배당조서와 경락결정정본을 등기공무원에게 송부하여 다음 사항을 촉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등기와 말소에 관한 비용은 경락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 경락인의 소유권등기
2.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상 부담의 기입의 말소
3. 제6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입의 말소
기준일 1989.07.2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61조 (배당표 실시후의 처리)
①배당표를 실시한 후 법원은 배당조서와 경락결정정본을 등기공무원에게 송부하여 다음 사항을 촉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등기와 말소에 관한 비용은 경락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 경락인의 소유권등기
2.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상 부담의 기입의 말소
3. 제6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입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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