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0조
시행 1995.12.06특별한 지급방법
제660조 (특별한 지급방법)
①경락인은 매각조건에 의하여 부동산의 부담을 인수하는 외에 배당표의 실시에 관하여 매입대금의 한도에서 관계채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매입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
②채권자가 경락인인 경우에 그 채권의 배당액이 매입대금을 지급함에 충분한 때에는 매입대금의 상계로 채권이 소멸된다. 다만, 인수한 채무나 상계할 경락인의 채권에 대하여 이의있는 때에는 이에 상당한 대금을 지급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