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5조
시행 1963.12.17매각대금액
제655조 (매각대금액)
①기일에는 배당할 부동산매각대금의 수액을 정하여야 한다.
②다음에 기재된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한다.
③대금지급은 법원에 하여야 한다.
④경매의 담보로 받은 금액은 대금으로 산입한다.
1. 대금
2. 부동산이 과실 기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경락결정선고의 날로부터 대금지급까지의 이자
3. 제648조제4항의 경우에는 대금지급기일로부터 대금지급까지의 이자
4. 제648조제5항의 경우에는 전의 경락인으로부터 받은 담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