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4조
시행 1963.12.17대금지급과 배당기일
제654조 (대금지급과 배당기일)
①대금의 지급과 배당은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에 법원의 정한 기일에 실시한다.
②전항의 기일에는 이해관계인, 집행력있는 정본없이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와 경락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기준일 1966.06.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54조 (대금지급과 배당기일)
①대금의 지급과 배당은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에 법원의 정한 기일에 실시한다.
②전항의 기일에는 이해관계인, 집행력있는 정본없이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와 경락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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