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2조
시행 1963.12.17매각대금의 배당
제652조 (매각대금의 배당) 경락허가결정이 확정한 경우에 매각대금이 배당에 참가한 각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민법, 상법과 특별법에 의하여 배당하여야 한다.
기준일 1984.03.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52조 (매각대금의 배당) 경락허가결정이 확정한 경우에 매각대금이 배당에 참가한 각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민법, 상법과 특별법에 의하여 배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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