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9조
시행 1963.12.17공유물 지분의 강제경매
제649조 (공유물 지분의 강제경매)
①공유물 지분의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채권을 위하여 채무자의 지분에 대한 강제경매의 신청있음을 등기부에 기입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그 강제경매의 신청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최저경매가격은 공유물 전부의 평가액을 기본으로 채무자의 지분에 관하여 정하여야 한다.
기준일 1969.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49조 (공유물 지분의 강제경매)
①공유물 지분의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채권을 위하여 채무자의 지분에 대한 강제경매의 신청있음을 등기부에 기입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그 강제경매의 신청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최저경매가격은 공유물 전부의 평가액을 기본으로 채무자의 지분에 관하여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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