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8조
시행 1963.12.17재경매
제648조 (재경매)
①경락인이 대금지급기일에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부동산의 재경매를 명하여야 한다.
②최초에 경매하기 위하여 정한 최저경매가격 기타 매각조건은 재경매절차에도 적용한다.
③재경매기일은 14일 이후로 정하여야 한다.
④경락인이 재경매기일의 3일 이전까지 매입대금, 지연이자와 절차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재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⑤재경매에는 전경락인은 경매에 참가하지 못하며 경매의 담보로 보관하게 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⑥전의 경락인은 재경매의 경락대가가 전경매대가보다 저액인 때에는 부족액과 절차비용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