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7조
시행 1963.12.17경락인의 부동산인도 청구등
제647조 (경락인의 부동산인도 청구등)
①경락인은 대금전액을 지급한 후가 아니면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경락인이나 채권자가 경락허가 결정이 있은 후 인도할 때까지 관리인에게 부동산을 관리하게 할 것을 신청할 때에는 법원은 이를 명할 수 있다.
③채무자가 인도를 거부한 때에는 경락인이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은 집달리로 하여금 그 부동산을 관리인에게 인도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