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3조
시행 1963.12.17항고심의 절차
제643조 (항고심의 절차)
①항고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반대진술을 하게 하기 위하여 항고인의 상대방을 정할 수 있다.
②1개의 결정에 관한 수개의 항고는 병합한다.
③제634조와 제635조의 규정은 항고심에 준용한다.
기준일 1980.07.0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43조 (항고심의 절차)
①항고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반대진술을 하게 하기 위하여 항고인의 상대방을 정할 수 있다.
②1개의 결정에 관한 수개의 항고는 병합한다.
③제634조와 제635조의 규정은 항고심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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