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2조
시행 1994.09.01경락허부에 대한 항고
제642조 (경락허부에 대한 항고)
①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한 결정에 대한 항고는 이 법에 규정한 모든 불허가원인이 없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개정 1990ㆍ1ㆍ13>
②경락을 허가한 결정에 대한 항고는 이 법에 규정한 경락허가에 대한 이의원인있음을 이유로 하거나 허가결정이 경락조서의 취지에 저촉된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개정 1990ㆍ1ㆍ13>
③재심의 소의 요건을 이유로 하는 항고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1990ㆍ1ㆍ13>
④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할 때에는 보증으로 경락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신설 1990ㆍ1ㆍ13>
⑤항고를 제기함에 있어 항고상에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의 제공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그 항고상을 접수한 날부터 7일이내에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신설 1990ㆍ1ㆍ13>
⑥제4항의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신설 1990ㆍ1ㆍ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