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2조
시행 1963.12.17경락허부에 대한 항고
제642조 (경락허부에 대한 항고)
①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한 결정에 대한 항고는 본법에 규정한 모든 불허가원인이 없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경락을 허가한 결정에 대한 항고는 본법에 규정한 경락허가에 대한 이의원인있음을 이유로 하거나 경락결정이 경락조서의 취지에 저촉된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③재심의 소의 요건을 이유로 하는 항고는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