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1조
시행 1994.09.01이해관계인의 즉시항고
제641조 (이해관계인의 즉시항고)
①이해관계인은 경락의 허부의 결정에 의하여 손해를 받을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경락허가의 이유가 없거나 결정에 기재한 이외의 조건으로 허가할 것임을 주장하는 경락인 또는 경락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개정 1990ㆍ1ㆍ13>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경락의 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은 그 신청한 가격에 대하여 구속을 받는다.<개정 1990ㆍ1ㆍ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