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0조
시행 1963.12.17경락허가 결정
제640조 (경락허가 결정)
①경락허가 결정에는 경매한 부동산, 경락인과 경락을 허가한 경매가격을 기재하고 특별한 매각조건으로 경락한 때에는 그 조건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은 선고하는 외에 법원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기준일 1984.04.0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40조 (경락허가 결정)
①경락허가 결정에는 경매한 부동산, 경락인과 경락을 허가한 경매가격을 기재하고 특별한 매각조건으로 경락한 때에는 그 조건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은 선고하는 외에 법원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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