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8조
시행 1963.12.17경락허부결정 선고
제638조 (경락허부결정 선고)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경매기일을 정하는 경우외에는 경락을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경락조서에는 제141조 내지 제143조와 제145조 내지 제1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기준일 1980.09.2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38조 (경락허부결정 선고)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경매기일을 정하는 경우외에는 경락을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경락조서에는 제141조 내지 제143조와 제145조 내지 제1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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