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6조
시행 1963.12.17과잉경매의 경우의 경락불허
제636조 (과잉경매의 경우의 경락불허)
①수개의 부동산을 경매한 경우에 1개의 부동산의 매득금으로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강제집행비용에 충분한 때에는 다른 부동산에 대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그 부동산중 매각할 것을 지정할 수 있다.
기준일 1968.09.3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36조 (과잉경매의 경우의 경락불허)
①수개의 부동산을 경매한 경우에 1개의 부동산의 매득금으로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강제집행비용에 충분한 때에는 다른 부동산에 대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그 부동산중 매각할 것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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