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2조
시행 1963.12.17경락기일에서의 진술
제632조 (경락기일에서의 진술)
①법원은 경락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에게 경락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②경락에 관한 이의는 경락허가있기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이미 신청한 이의에 대한 진술도 같다.
기준일 1983.07.0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32조 (경락기일에서의 진술)
①법원은 경락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에게 경락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②경락에 관한 이의는 경락허가있기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이미 신청한 이의에 대한 진술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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