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1조
시행 1995.12.06신경매
제631조 (신경매)
①경매기일에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제608조제1항의 우선권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법원은 최저경매가격을 상당히 저감하고 신경매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그 기일에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때에도 같다.<개정 1990ㆍ1ㆍ13>
②신경매기일은 공고일부터 7일이후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13>
기준일 1997.04.2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31조 (신경매)
①경매기일에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제608조제1항의 우선권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법원은 최저경매가격을 상당히 저감하고 신경매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그 기일에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때에도 같다.<개정 1990ㆍ1ㆍ13>
②신경매기일은 공고일부터 7일이후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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