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1조
시행 1963.12.17신경매
제631조 (신경매)
①경매기일에 허가할 경매가격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제608조제1항의 우선권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법원은 최저경매가격을 상당히 저감하고 신경매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그 기일에 허가할 경매가격의 신고가 없는 때에도 같다.
②신경매기일은 14일 이후로 정하여야 한다.
기준일 1987.10.3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31조 (신경매)
①경매기일에 허가할 경매가격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제608조제1항의 우선권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법원은 최저경매가격을 상당히 저감하고 신경매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그 기일에 허가할 경매가격의 신고가 없는 때에도 같다.
②신경매기일은 14일 이후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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