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8조
시행 1963.12.17경매조서
제628조 (경매조서)
①경매조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최고가경매인과 출석한 이해관계인은 조서에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그들이 조서작성 전에 퇴석한 때에는 그 사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③경매의 담보로 보관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반환한 때에는 집달리는 영수증을 받아 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63ㆍ12ㆍ13>
1. 부동산표시
2. 압류채권자의 표시
3. 집행기록을 각인에게 열람하게 한 일, 특별매각조건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지한 일
4. 경매가격의 신고를 최고한 일시
5. 모든 경매가격과 그 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허가할 경매의 신고가 없는일
6. 경매의 종결을 고지한 일시
7. 경매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일 또는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므로 그 경매를 허하지 아니한 일
8. 최고가경매인의 성명과 그 가격을 호창한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