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7조
시행 1994.09.01경매의 종결
제627조 (경매의 종결)
①집달관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성명과 그 가격을 호창하고 차순위매수신고를 최고한 후 적법한 차순위매수신고가 있으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하여 그 성명과 가격을 호창하고 경매의 종결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차순위매수신고를 한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신고한 매수가격이 높은 사람을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신고한 매수가격이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한다.
③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고인은 제1항의 고지에 의하여 매수의 책임을 면하고 즉시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