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7조
시행 1963.12.17경매의 종결
제627조 (경매의 종결)
①집달리는 최고가경매인의 성명과 그 가격을 호창한 후 경매의 종결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다른 경매인은 전항 고지에 의하여 그 경매의 책임을 면하고 즉시 담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기준일 1981.06.0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27조 (경매의 종결)
①집달리는 최고가경매인의 성명과 그 가격을 호창한 후 경매의 종결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다른 경매인은 전항 고지에 의하여 그 경매의 책임을 면하고 즉시 담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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