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6조
시행 1963.12.17경매신청의 효력
제626조 (경매신청의 효력)
①경매허가된 각 경매인은 다시 고가의 경매허가가 있을 때까지 그 신고가격에 구속을 받는다.
②경매는 경매가격의 신고를 최고한 후 1시간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종결하지 못한다.
기준일 1979.08.2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26조 (경매신청의 효력)
①경매허가된 각 경매인은 다시 고가의 경매허가가 있을 때까지 그 신고가격에 구속을 받는다.
②경매는 경매가격의 신고를 최고한 후 1시간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종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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