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6조의2
시행 1995.12.06차순위매수신고
제626조의2 (차순위매수신고) 최고가매수신고인 이외의 매수신고인은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을 공제한 금액을 넘을 때에는 경매의 종결시까지 집행관에게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지급기일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자기의 매수신고에 대하여 경락을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고(이하 "次順位買受申告"라 한다)를 할 수 있다.<개정 1995ㆍ12ㆍ6>
기준일 1996.08.1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26조의2 (차순위매수신고) 최고가매수신고인 이외의 매수신고인은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을 공제한 금액을 넘을 때에는 경매의 종결시까지 집행관에게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지급기일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자기의 매수신고에 대하여 경락을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고(이하 "次順位買受申告"라 한다)를 할 수 있다.<개정 1995ㆍ12ㆍ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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