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5조
시행 1963.12.17경매신청의 담보
제625조 (경매신청의 담보) 경매인이 담보로 경매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한 현금이나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즉시 집달리에게 보관하지 아니하면 경매를 허하지 못한다.
기준일 1969.11.1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25조 (경매신청의 담보) 경매인이 담보로 경매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한 현금이나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즉시 집달리에게 보관하지 아니하면 경매를 허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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