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3조
시행 1963.12.17직권에 의한 매각조건의 변경
제623조 (직권에 의한 매각조건의 변경)
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본관에 게기한 매각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전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한다. 단, 최저경매가격의 변경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에는 법원은 집달리에게 부동산에 대한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기준일 1967.06.3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23조 (직권에 의한 매각조건의 변경)
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본관에 게기한 매각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전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한다. 단, 최저경매가격의 변경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에는 법원은 집달리에게 부동산에 대한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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