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1조
시행 1963.12.17경매기일의 공고방법
제621조 (경매기일의 공고방법)
①경매기일의 공고는 법원과 부동산소재지의 시, 구, 읍, 면의 게시판에 게시한다.
②전항의 공고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1개 또는 수개의 신문지에 게재할 수 있다.
기준일 1969.02.1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21조 (경매기일의 공고방법)
①경매기일의 공고는 법원과 부동산소재지의 시, 구, 읍, 면의 게시판에 게시한다.
②전항의 공고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1개 또는 수개의 신문지에 게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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