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9조
시행 1963.12.17경매기일
제619조 (경매기일)
①경매기일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후로 정하여야 한다.
②경매는 법원내에서 하여야 한다. 단, 집달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다른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기준일 1966.09.2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19조 (경매기일)
①경매기일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후로 정하여야 한다.
②경매는 법원내에서 하여야 한다. 단, 집달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다른 장소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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