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8조
시행 1994.09.01경매기일의 공고내용
제618조 (경매기일의 공고내용) 경매기일의 공고내용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13>
1. 부동산의 표시
2. 강제집행에 의하여 경매하는 취지
3. 부동산의 점유자, 점유의 권원, 점유사용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약정유무와 그 수액
4. 경매의 일시, 장소와 경매할 집달관의 성명
5. 최저경매가격
6. 경락의 일시 및 장소
7. 집행기록을 열람할 장소
8. 등기부에 기입을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위에 권리있는 자의 채권을 신고할 취지
9. 이해관계인이 경매기일에 출석할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