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8조
시행 1963.12.17경매기일의 공고내용
제618조 (경매기일의 공고내용) 경매기일의 공고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표시
2. 조세 기타의 공과
3. 임대차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 차임, 차임의 선급이나 보증금의 지급있는 때에는 그 수액
4. 강제집행에 의하여 경매하는 취지
5. 경매의 일시, 장소와 경매할 집달리의 성명, 주소
6. 최저경매가격
7. 경락일시, 장소
8. 집행기록을 열람할 장소
9. 등기부에 기입을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상 권리있는 자의 채권을 신고할 취지
10. 이해관계인의 경매기일에 출석할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