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7조
시행 1963.12.17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의 지정
제617조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의 지정) 법원은 전조제1항의 채권과 비용을 변제하고 잉여가 있음을 인정하거나 압류채권자가 전조제2항의 신청을 하고 충분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직권으로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정하여 공고한다.
기준일 1969.03.2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17조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의 지정) 법원은 전조제1항의 채권과 비용을 변제하고 잉여가 있음을 인정하거나 압류채권자가 전조제2항의 신청을 하고 충분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직권으로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정하여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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