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7조의2
시행 1995.12.06경매물건명세서
제617조의2 (경매물건명세서) 법원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경매물건명세서를 작성하고, 그 사본을 법원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표시
2.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3.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경락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4. 경락에 의하여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