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6조
시행 1963.12.17잉여의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제616조 (잉여의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①법원은 최저경매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잉여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내에 압류채권자가 전항의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잉여있을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응하는 경매인이 없는 때에는 그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신청하고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