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5조
시행 1963.12.17최저경매가격의 결정
제615조 (최저경매가격의 결정) 법원은 등기공무원과 조세 기타의 공과를 주관하는 공무소의 통지를 받은 후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여 그 평가액을 최저경매가격으로 한다.
기준일 1980.01.1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15조 (최저경매가격의 결정) 법원은 등기공무원과 조세 기타의 공과를 주관하는 공무소의 통지를 받은 후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여 그 평가액을 최저경매가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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