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5조의2
시행 1995.12.06일괄경매
제615조의2 (일괄경매) 법원은 수개의 부동산의 위치, 형태, 이용관계등을 고려하여 이를 동일인에 일괄매수시킴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일괄경매할 것을 정할 수 있다.
기준일 1997.06.1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15조의2 (일괄경매) 법원은 수개의 부동산의 위치, 형태, 이용관계등을 고려하여 이를 동일인에 일괄매수시킴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일괄경매할 것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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