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4조
시행 1963.12.17공과주관공무소에 대한 최고
제614조 (공과주관공무소에 대한 최고) 법원은 경매개시를 결정한 때에는 조세 기타 공과를 주관하는 공무소에 대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채권의 유무와 한도를 일정한 기간내에 통지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기준일 1971.06.3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14조 (공과주관공무소에 대한 최고) 법원은 경매개시를 결정한 때에는 조세 기타 공과를 주관하는 공무소에 대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채권의 유무와 한도를 일정한 기간내에 통지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삭제되었거나 조문 번호가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