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3조
시행 1995.12.06부동산의 멸실등에 의한 경매취소
제613조 (부동산의 멸실등에 의한 경매취소)
①부동산의 멸실 기타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의 이전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정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강제경매의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기준일 1997.11.1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13조 (부동산의 멸실등에 의한 경매취소)
①부동산의 멸실 기타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의 이전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정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강제경매의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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