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
시행 1963.12.17공동소송의 요건
제61조 (공동소송의 요건) 소송의 목적되는 권리나 의무가 수인에 대하여 공통된 때 또는 동일한 사실상과 법률상 원인에 기인한 때에는 그 수인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소송의 목적되는 권리나 의무가 동종이며 사실상과 법률상 동종의 원인에 기인한 때도 같다.
기준일 1982.03.2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1조 (공동소송의 요건) 소송의 목적되는 권리나 의무가 수인에 대하여 공통된 때 또는 동일한 사실상과 법률상 원인에 기인한 때에는 그 수인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소송의 목적되는 권리나 의무가 동종이며 사실상과 법률상 동종의 원인에 기인한 때도 같다.
제61조(선정당사자에 대한 준용)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59조 및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