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8조
시행 1963.12.17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등
제608조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등)
①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경락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함에 부족없음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매각하지 못한다.
②부동산상에 존재한 저당권은 매각에 의하여 소멸된다.
③유치권이 부동산에 존재한 경우에는 경락인은 그 유치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기준일 1987.10.3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08조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등)
①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경락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함에 부족없음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매각하지 못한다.
②부동산상에 존재한 저당권은 매각에 의하여 소멸된다.
③유치권이 부동산에 존재한 경우에는 경락인은 그 유치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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